협회정관


새건축사협회는 실천을 통해 협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새건축사협회의 기본 준법 및 행동을 위한 원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 약어로는 (사)새건축사협의회라 한다. 영어로는 Korea Architects Institute, 약어로는 KAI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개인 건축사(등록, 미등록, 외국면허소지)들의 이해를 수렴하며, 건축사업무제반 여건 개선 및 국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축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전문성, 윤리성, 
사회성, 공공성을 바탕으로 건축문화 및 보다나은 도시환경 발전과 지속적인 연구의 실천을 통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개인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에 적합한 일체의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사(등록, 미등록 및 국내외 면허소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해에 상호공조
  2. 사회적 봉사 및 기여를 통한 건축사의 올바른 위상 정립
  3. 한국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한 회원활동의 개선과 발전
  4. 회원의 윤리확립 및 실천
  5. 회원 각자의 전문가적 역량의 배양을 위한 교육
  6. 한국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7. 도시 및 공공 부문 관련 정책 연구 및 조사
  8. 설계자료, 계획자료, 경영자료 등의 자료센타 구축
  9. 건축사의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센타 운영
  10. 건축디자인박람회 개최 및 계절설계학교, 건축도서관 운영
  11. 신인건축상, 우수정책 및 기타 포상 사업
  12. 회원 사무소 지원 및 회원 복지에 관한 사업
  13. 건축관련 법규 상담 및 연구
  14. 해외 건축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과 제도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15. 각종 자재 및 공법에 대한 표준화 연구
  16.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17. 기관지 및 건축에 관한 자료의 편찬ㆍ발간 사업
  18. 공공건축 발주체계의 정립을 위한 자문, 공모대행, 지원사업 등

 

제5조 (소재)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종로구 새문안로42)에 두고, 부산광역시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가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건축사회원 (아래의 개인 건축사중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등록건축사
    2. 미등록건축사
    3. 해외 건축사관련면허소지자
  2. 건축사보회원 (건축사보로서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3. 학생회원 (건축전공 학생으로서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정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적을 가졌다고 인정받은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건축사회원은 다음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
  2. 본 회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본 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권리

 

제8조 (의무)
건축사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본 회의 정관, 내규, 윤리강령 및 규약을 지킬 의무
  2.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비의 종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내규로서 정한다.

 

제 3 장 조 직

 

제1절 총회

 

제11조 (총회의 지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건축사회원으로 구성한다.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단 산하에 고문단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1/10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재적회원 1/4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회장단의 선출
  3.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4.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14조 (고문단)
건축계의 원로 및 선배 건축사로 구성한다.

 

제15조 (자문위원회)
건축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2절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지위)
이사회는 본 회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을 포함한 최대 25명의 이사로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이사 중 회장이 호선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츨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1/5이상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운영위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1. 총회 부의안건 상정
  2. 총회에서 결의된 상항의 집행
  3. 총회의 위임사항
  4.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이사회는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내규를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회장, 감사

 

제22조 (회장)

  1. 회장은 1인이며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종다수 득표를 얻어 직선으로 선출된다.
  3.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4.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한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5. 회장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1인이상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절 실행위원회, 사무국

 

제24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회장단 산하에 둔다.실행위원회는 회장단,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25조 (사무국)
사무국은 회장단 산하에 둔다.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상근직원으로 구성된다.

 

제5절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
 

제26조 (상설 위원회)
상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6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기획위원회 : 기획 조정, 위원회 구성 및 조정, 지원
  2. 총무위원회 : 총무 업무, 재정관리, 회원 관리
  3. 정책위원회 : 정책 및 사업개발, 대외 협력
  4. 홍보위원회 : 본 회의 홍보, 각종 발간물 기획 및 제작지원
  5. 조직위원회 : 회원 조직 및 확대
  6. 재정위원회 : 재정관리 및 회원복지

 

제27조 (비상설위원회)
비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13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1. 공공위원회 : 도시 및 공공 부문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업무
  2. 법제위원회 :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연구 및 법제 업무
  3. 정보위원회 : 본 회의 homepage 및 DB구축, 각종 정보화 사업 업무
  4. 편집.편찬위원회 : 기관지 편찬 및 편집위원회 지원업무
  5. 건축상위원회 : 젊은 건축사 발굴, 건축상 및 행사기획 업무
  6. 국제위원회 : 국제 협력업무 및 해외 건축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7. 교육연구위원회 : 건축사 회원교육 및 학생, 교수 관련 업무
  8. 복지위원회 : 회원 사무소 지원 및 회원 복지에 관한 업무
  9. 생태환경위원회 : 건축 관련 생태환경의 이슈 발굴 및 연구, 제도화 지원
  10. 건축전위원회 : ‘한국현대건축 전’ 기획 수행, 및 상설 건축전시회 기획
  11. 역사도시건축위원회 : 매년 주제에 대한 답사진행
  12. 건축도시정책위원회 : 건축 관련 정책, 제도, 법의 입법과정의 대응 및 정책과제 발굴
  13. 대외지원위원회 : 집짓기 운동 등 건축의 전문적 봉사가 필요한 분야를 개발, 지원

 

제6절 부설연구소

 

제28조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는 본 회의 산하 또는 독립법인으로 둘 수 있다.
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부설연구소의 운영 및 조직은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를 받는다.

 

제7절 지회

제29조 (설립 및 취소)
1. 지회는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도)에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인접 광역시와 도를 합하여 한 개의 지회를 둘 수 있다.

2. 해당 지역의 건축사로서 본 회에 가입한 3인 이상의 회원이 총회의 인준을 거쳐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지회가 본 회의 정관 및 내규 등 제반 규정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본 회는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설립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지회의 운영)

1. 지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의해 정한다.

2. 본 회의 규정 범위 안에서 각 지회는 예, 결산 및 행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실행위원회는 지회 운영관련 내규를 개정할 경우, 각 지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3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 및 결산)
예산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한다. 예산위원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34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실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는 창립총회와 동시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