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새건축사협회는 실천을 통해 협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새건축사협회의 기본 준법 및 행동을 위한 원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 약어로는 (사)새건축사협의회라 한다. 영어로는 Korea Architects Institute, 약어로는 KAI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개인 건축사(등록, 미등록, 외국면허소지)들의 이해를 수렴하며, 건축사업무제반 여건 개선 및 국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축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전문성, 윤리성,
사회성, 공공성을 바탕으로 건축문화 및 보다나은 도시환경 발전과 지속적인 연구의 실천을 통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개인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에 적합한 일체의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 건축사(등록, 미등록 및 국내외 면허소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해에 상호공조
- 사회적 봉사 및 기여를 통한 건축사의 올바른 위상 정립
- 한국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한 회원활동의 개선과 발전
- 회원의 윤리확립 및 실천
- 회원 각자의 전문가적 역량의 배양을 위한 교육
- 한국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도시 및 공공 부문 관련 정책 연구 및 조사
- 설계자료, 계획자료, 경영자료 등의 자료센타 구축
- 건축사의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센타 운영
- 건축디자인박람회 개최 및 계절설계학교, 건축도서관 운영
- 신인건축상, 우수정책 및 기타 포상 사업
- 회원 사무소 지원 및 회원 복지에 관한 사업
- 건축관련 법규 상담 및 연구
- 해외 건축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과 제도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각종 자재 및 공법에 대한 표준화 연구
-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기관지 및 건축에 관한 자료의 편찬ㆍ발간 사업
- 공공건축 발주체계의 정립을 위한 자문, 공모대행, 지원사업 등
제5조 (소재)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종로구 새문안로42)에 두고, 부산광역시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가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 건축사회원 (아래의 개인 건축사중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 등록건축사
- 미등록건축사
- 해외 건축사관련면허소지자
- 건축사보회원 (건축사보로서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 학생회원 (건축전공 학생으로서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 특별회원 (정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적을 가졌다고 인정받은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건축사회원은 다음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본 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
- 본 회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 본 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권리
제8조 (의무)
건축사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본 회의 정관, 내규, 윤리강령 및 규약을 지킬 의무
-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비의 종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내규로서 정한다.
제 3 장 조 직
제1절 총회
제11조 (총회의 지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건축사회원으로 구성한다.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단 산하에 고문단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1/10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재적회원 1/4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정관의 개정
- 회장단의 선출
-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14조 (고문단)
건축계의 원로 및 선배 건축사로 구성한다.
제15조 (자문위원회)
건축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2절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지위)
이사회는 본 회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을 포함한 최대 25명의 이사로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이사 중 회장이 호선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츨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1/5이상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운영위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 총회 부의안건 상정
- 총회에서 결의된 상항의 집행
- 총회의 위임사항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이사회는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내규를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회장, 감사
제22조 (회장)
- 회장은 1인이며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종다수 득표를 얻어 직선으로 선출된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한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 회장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1인이상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절 실행위원회, 사무국
제24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회장단 산하에 둔다.실행위원회는 회장단,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25조 (사무국)
사무국은 회장단 산하에 둔다.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상근직원으로 구성된다.
제5절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
제26조 (상설 위원회)
상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6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기획위원회 : 기획 조정, 위원회 구성 및 조정, 지원
- 총무위원회 : 총무 업무, 재정관리, 회원 관리
- 정책위원회 : 정책 및 사업개발, 대외 협력
- 홍보위원회 : 본 회의 홍보, 각종 발간물 기획 및 제작지원
- 조직위원회 : 회원 조직 및 확대
- 재정위원회 : 재정관리 및 회원복지
제27조 (비상설위원회)
비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13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공공위원회 : 도시 및 공공 부문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업무
- 법제위원회 :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연구 및 법제 업무
- 정보위원회 : 본 회의 homepage 및 DB구축, 각종 정보화 사업 업무
- 편집.편찬위원회 : 기관지 편찬 및 편집위원회 지원업무
- 건축상위원회 : 젊은 건축사 발굴, 건축상 및 행사기획 업무
- 국제위원회 : 국제 협력업무 및 해외 건축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교육연구위원회 : 건축사 회원교육 및 학생, 교수 관련 업무
- 복지위원회 : 회원 사무소 지원 및 회원 복지에 관한 업무
- 생태환경위원회 : 건축 관련 생태환경의 이슈 발굴 및 연구, 제도화 지원
- 건축전위원회 : ‘한국현대건축 전’ 기획 수행, 및 상설 건축전시회 기획
- 역사도시건축위원회 : 매년 주제에 대한 답사진행
- 건축도시정책위원회 : 건축 관련 정책, 제도, 법의 입법과정의 대응 및 정책과제 발굴
- 대외지원위원회 : 집짓기 운동 등 건축의 전문적 봉사가 필요한 분야를 개발, 지원
제6절 부설연구소
제28조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는 본 회의 산하 또는 독립법인으로 둘 수 있다.
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부설연구소의 운영 및 조직은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를 받는다.
제7절 지회
제29조 (설립 및 취소)
1. 지회는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도)에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인접 광역시와 도를 합하여 한 개의 지회를 둘 수 있다.
2. 해당 지역의 건축사로서 본 회에 가입한 3인 이상의 회원이 총회의 인준을 거쳐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지회가 본 회의 정관 및 내규 등 제반 규정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본 회는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설립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지회의 운영)
1. 지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의해 정한다.
2. 본 회의 규정 범위 안에서 각 지회는 예, 결산 및 행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실행위원회는 지회 운영관련 내규를 개정할 경우, 각 지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3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 및 결산)
예산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한다. 예산위원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34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실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는 창립총회와 동시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