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2211151)」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제도 개선 제안

2025.07.11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2211151)」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제도 개선 제안

 

1. 입장 개요

건축 설계와 감리 실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들로 구성된 새건축사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2211151)」이 건축 실무의 현실과 책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설계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건축문화와 설계환경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 법안은 안전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명분은 이해하나, 설계자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없는 시공 안전관리 영역까지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건축사협의회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제도적 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반대 사유

첫째, 설계자와 시공자의 고유 역할을 혼동하고 있는 법안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자는 창의적인 공간 구상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며, 시공자는 이를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설계자에게 시공기술상의 안전책임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역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안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감독자 모두에게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휘와 통제 권한이 없는 설계자와 감리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는 창의성과 책임의식 모두를 위축시켜 결국 보수적이고 경직된 설계 환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안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공사비 산정, 공기 산정, 가설계획 수립, 설계안정성 검토 등을 설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항목은 본래 시공자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할 기술적 실행 요소로서, 설계자의 본질적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특히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은 현장의 공정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설계자가 이를 완결된 도서로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3.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새건축사협의회는 단순한 법안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건축 설계 실무의 현실과 공공적 가치가 함께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설계자는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명확히 보장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을 전가하는 현재의 제도는 설계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건축 품질과 공공 안전 모두를 위협하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법적 포섭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 역할과 보상이 일치하는 투명한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서만 건설 안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는 시공단계에서 감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설계의도 구현자'로 참여하는 독립된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리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설계 개념과 공간 품질이 일관되게 구현되도록 조율하는 실무적 역할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감리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 기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건축사는 프로젝트 전반에서 공간과 구조 개념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총괄 설계자'로 기능해야 합니다. 총괄 설계자는 기획부터 설계,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 주체이며, 이를 위해 총괄 계약 주체 또는 공동계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단계에서도 설계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변경 협의권, 설계저작권 보호 등 관련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본 법안이 설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공사비 산정, 공기 산정, 가설계획 수립, 안전시설 계획 등은 본질적으로 시공자의 영역에 가까운 실행기술 사항임에도, 이를 설계자의 법적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 건축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설계자는Leistungsphase 8에 해당하는 시공감리 단계에서 설계의도 구현과 공간 품질 유지에 집중하며, 가설계획 및 시공 안전관리와 같은 영역은 시공사와 기술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축사가 시공단계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설계자 중심의 총괄계약 구조 또는 계약상 분리된 역할 명시가 병행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 체계와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및 요구 사항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건축사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건설안전특별법안」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전면 재검토 또는 삭제

2. 가설계획, 공사비, 공기 등 기술적 실행 항목의 책임 주체를 시공기술자로 명확히 하고, 발주자와 별도 계약 구조로 분리

3. 설계자를 총괄 설계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설계의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명시

4. 설계의도 구현의 제도화 및 그에 상응하는 감리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 기준 마련

5. 설계자와 감리자의 역할 구분과 상호 협력 구조의 제도적 정비

새건축사협의회는 창의적이고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사단법인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임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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