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건축 저작권 등록 안내(온라인 등록)
. 건축 저작권 온라인 등록 절차와 일반저작물 복제물 제출안내 입니다.
. 아래 및 첨부와 같이 내용을 드립니다.
=================== 아 래 ====================
A. 건축 저작권 온라인등록 절차 안내
1단계 저작권 등록신청 준비자료/신청자격
- 신청 건축물을 나타내는 도면/사진/모형사진/영상 파일.(윈도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확인 가능한 파일 형식. ‘복제물 제출 안내문’ 첨부파일 참고)
- 신청 건축물을 설명하는 1,000자 이하의 글
- 신청인은 저작물의 창작자, 자연인을 원칙으로하며, 2인 이상 공동 건축저작물인 경우 지분율을 정해 신청가능
- 법인, 개인사업체 등 단체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대표자가 저작권 신청이 가능(저작권법 제2조 31호, 제9조 참조)
2단계 저작권 등록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저작권등록 (cros.or.kr))에서 회원가입 (인증서 본인확인)
- 사이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저작권 등록’→ ‘일반저작물 등록’→ ‘신청서식 작성’→‘복제물 등 구비서류 첨부 제출’
- 1건당 등록수수료 20,000원, 등록면허세 3,600원 결제 (10건 초과하는 경우 건당 10,000원 다량등록 할인적용)
- 저작권 등록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신청과 우편신청도 가능
3단계 등록기관의 심사 및 보완요청
- 신청된 저작권은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를 심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요청
-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업무일 기준 8일의 처리기간 내 심사결과를 통보
4단계 등록기관의 결과통보
- 등록이 수리된 경우 ‘저작권 등록증’, 등록이 반려된 경우 ‘반려 통지증’을 발급
- 온라인 상 ‘저작권등록증’은 1회에 한해 출력가능
※ 상기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등록 상담 전화 1800-5455를 이용
B. 일반저작물 복제물 제출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1. 복제물제출의 원칙
⑴ 등록 대상 저작물의 복제물 제출 필수
- 등록 신청물의 복제물 반드시 제출, 단 유일한 원본은 제출 불가
-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상도, 규격 등 최상의 상태로 제출
- 이미 등록된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후순위로 추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제물 제출을 생략함
(단, 계속적 간행물의 경우 제외)
⑵ 1저작물 1등록 원칙
- 시 1편, 그림 1점, 작곡 1곡, 사진 1점마다 각각 등록을 신청
- 동시에 여러건 신청시에는 1개의 CD 또는 DVD에 복제물 일괄 수록 가능
⑶ 등록 대상 저작물 전체를 제출
- 제출된 복제물은 심사자료로 활용되며 등록 후에는 보호기간 동안 보존됨
- 저작권은 구상 또는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 표현에 대해 발생하고, 제출된 복제물에 대하여만
저작권등록의 효력이 미치므로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거나 요약,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전체 저작물을 대신할 수 없음
- 등록 대상 저작물과 관련없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거나 신청서류상 기재된
등록사실(저작자 성명, 창작 또는 공표연월일 표기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복제물의 재제출이나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때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등록대상이 되는 저작물만을 등록사실과 배치되는 표기 없이 제출하여야 함
⑷ 디지털 파일 제출 권장
- 등록된 복제물은 장기의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보존되며 등록사실의 입증 자료로 활용되므로,
장기보관에 따른 변형·훼손 등의 위험이 적은 디지털화된 파일 형태의 제출을 권장
- 특수 프로그램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복제물의 경우, 해당 파일과 함께 상용 프로그램 또는 뷰어로 확인 가능한 파일을 함께 제출
- 복제물 파일의 명칭은 등록 신청한 저작물의 제호로 일치시켜 제출하되, 1건의 등록신청에 여러개의 파일이 첨부되는 경우
(예 : 건축설계도서 30쪽) 제호와 일련번호로 저작물 제호와 파일개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2. 건축모형, 건축 복제물 제출 예시
- 건축물 전체 외관이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묘사한 복제물 제출
- 건축설계도는 건물의 입‧배‧측면도의 이미지 파일을 필수로 제출하며, 층별 평면도,
단면도, 조감도 등도 별도의 파일로 추가 제출 가능
- DWG와 같이 CAD 등 특수 프로그램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PDF 등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형태도 함께 제출
- 건축물 모형 및 실물 건축물의 경우, 전체적 형태와 표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촬영한 전체의 사진 또는 영상 제출
- 세부적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 확대 촬영 사진 또는 영상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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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온라인 등록 절차 일반저작물 복제물 제출안내문을 첨부합니다.
.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축저작권 등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